2026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소득공제 총정리 홈택스 미리보기 & 절세전략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소득공제 총정리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와 절세 전략, 올해 변경된 공제항목 완벽 정리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자녀공제·월세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과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까지, 절세 전략과 환급금 극대화를 위한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바로가기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및 혜택 바로가기국세청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주택자,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소득공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다자녀 공제 금액 10만원 인상
- 무주택자 및 청약저축 공제 조건 완화
-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 체육시설 사용 공제 신설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율 30%로 확대
자녀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기존 대비 10만원씩 공제 금액이 늘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첫째 자녀: 25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40만원
또한,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생애 1회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1인당 최대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확인하기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는 기존 본인 한도에서 배우자까지 포함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되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도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만 공제 가능했던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도,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 시에도 동일하게 공제가 허용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한도와 대상도 2025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소득구간별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구간 | 공제 한도 |
|---|---|
| 4,000만원 이하 | 연 600만원 |
| 4,000만원~6,000만원 | 연 500만원 |
| 6,000만원~1억원 | 연 400만원 |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로운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세부 항목으로 추가된 제도로,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및 요건
- 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제외)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시 적용
- 사용액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적용
공제 대상 체육시설
- 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스포츠센터, 탁구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 국민체육센터·생활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도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소득공제 내용
- 공제율: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도서·공연 등)와 합산해 연 30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최대 250만원 한도
제외 항목
- PT, 개인 강습료, 요가·필라테스 레슨비 등은 공제 제외
- 이용료와 강습료 구분 불가 시 결제금액의 50% 공제 가능
- 운동용품·식품 구매, 미등록 시설 이용료는 제외
- 오픈 시기: 2025년 11월 15일 (2026년 1월 31일까지 운영)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모바일: 손택스 앱 → 근로자 메뉴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자료 조회: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21일 이후 이용 권장
주요 기능
- 예상 세액 계산 및 환급금 미리보기
- 절세 전략 수립(체크카드·연금저축 납입 등 시뮬레이션)
- 공제 항목별 절세효과 비교
- 맞춤형 절세안내(공제 가능 근로자 52만 명 대상)
- 결혼 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원 추가
- 의료비 세제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 전 근로자 대상
- 주택 관련 공제 상향: 장기주택저당이자 공제 최대 1,800만원
- 월세 공제: 소득기준 7천만원 → 8천만원
- 기부금 공제율 40% (한시적)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이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난임치료비·안경구입비·기부금 영수증은 별도 보관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시 100% 공제 + 답례품 수령
- 맞벌이는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기
- 연금저축/IRP는 연말 전 추가납입으로 공제 극대화
| 구분 | 일정 |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 2025년 11월 15일 |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 2025년 12월 초 ~ 2026년 1월 19일 |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6년 1월 15일 |
| 자료 검토 및 제출 | 2026년 1월 20일 ~ 2월 중순 |
| 연말정산 완료 및 영수증 발급 | 2026년 2월 28일까지 |
| 종합소득세 신고(누락분) | 2026년 5월 |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후, 2025년 사용 내역 기반으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은?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Q.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4년 귀속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연말까지 기부 완료 시 2026년 정산에 반영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단순한 환급 절차가 아닌, 스스로 세금을 관리하는 전략의 시기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연금·기부·청약 등 공제항목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환급금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앱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고, 가정·청년·신혼부부·자영업자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