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인상액 및 신청 자격·방법·서류 총정리

2026 장애인연금 인상액 및 신청 자격, 방법, 서류 총정리

2026 장애인연금 인상액 및 신청 자격·방법·서류 총정리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액,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자격과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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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 개요 및 인상 배경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로, 근로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과 복지 예산 증가가 반영되어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이며, 기초급여 외에 부가급여 항목도 일부 조정됩니다. 특히, 부부 수급자의 감액 기준과 초과분 감액 폭도 세밀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장애인연금은 물가상승률(약 3%)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소득기준과 감액 규정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고시 금액은 복지부 예산안 확정 후 공개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연령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정도 판정기준(제5장)에 명시된 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장애를 보유한 경우, 그중 1개 이상이 ‘심한 장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연령: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신청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 부부가구: 220.8만원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항목산정 방식
ⓐ 월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 92만원) ×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4%÷12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TIP: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 및 고가회원권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산정됩니다. 공제액이 해당 금액보다 많을 경우 0원으로 처리되므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예외 조건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예외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 장해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수령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이 예외 규정은 은퇴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중증장애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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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구성요소 상세 보기

① 상시근로소득 공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2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됩니다. 즉, 월 150만원을 버는 경우 실제 소득평가액은 약 40만~45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②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보상금 등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연금과 급여가 포함됩니다.

③ 사적이전소득 및 무료임차소득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고가주택 무상거주 시 추정 소득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을 부모 명의로 무료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예시: 부모 소유 6억원 주택에 무료 거주할 경우, 월 약 39만원의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 장애인연금 인상액 및 신청 자격·방법·서류 총정리 (2부)
202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액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의 핵심 구성 요소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약 3%)이 반영되어 인상될 예정이며, 현재 2025년 기준 월 342,510원에서 약 353,000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급여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부부 여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만 18세~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 지급액: 월 342,510원(2025년 기준, 감액 없는 최대치)
  •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약 274,000원)
  • 기초연금 전환: 만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
예시: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경우, 각 342,510원의 80%인 274,000원씩 지급됩니다.
초과분 감액 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한 경우, 단순히 수급 여부만으로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구분차액 구간지급 범위
1인 수급자2만원 이하 ~ 34만원 초과최소 2만원 ~ 최대 342,510원
2인 수급자4만원 이하 ~ 52만원 초과최소 4만원 ~ 최대 54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만 적용되며 초과분 감액은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중 특례수급자는 두 감액 모두 적용됩니다.

부가급여 인상 및 지급 기준

기초급여 외에도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부가급여 역시 일부 상향될 예정이며, 특히 차상위계층 이상 대상자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9만원432,510원
차상위계층8만원8만원
차상위초과3만원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나 급여특례자는 예외적으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입소자는 현금 지급 대신 현물 또는 공공기관 직접 지원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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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가족 위임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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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및 지급 일정
  1. 초기 상담 및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 통합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3. 대상자 확정 – 복지부 전산심사 후 지급 승인
  4. 연금 지급 – 매월 20일 전후, 지정 계좌 입금
  5. 사후관리 – 소득·재산 변동 시 재조사 및 조정
주의: 신청 시점이 매월 20일 이후라면, 지급 개시일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이 변경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 중 한 사람만 장애인일 경우에도 감액되나요?

아니요. 부부 모두 수급자일 때만 부부감액(20%)이 적용됩니다.

Q3. 직역연금 수급 중인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Q4. 온라인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심사 완료 후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약 30일이며, 신청 월에 따라 첫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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